◈ 급성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 (미국 정신의학회 DSM-5)
다음과 같은 경우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합니다.
1) 실제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다음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① 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
②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
③ 가까운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됨. 가족이나 친구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한 경우, 사건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④ 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세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심한 정도로 노출을 경험합니다.
(예: 사체를 수습하는 긴급구조대원들, 아동 학대의 자세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 ④항목은 그 노출이 직업과 관련되지 않으며 전자 매체, 텔레비전, 영화 혹은 사진을 통한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침습, 부정적 감정, 해리, 회피, 각성의 다섯 영역에서 아홉 개 이상의 증상이 외상성 사건 이후 나타나거나 악화됩니다.
▷침습 증상
① 반복적, 불수의적, 그리고 침습적이고 괴로운 외상 기억
② 내용이나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괴로운 꿈
③ 외상성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듯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해리 반응(예: 플래시백)이 나타납니다. (이런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전혀 인식 못 할 수 있습니다.)
④ 외상성 사건의 일부와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하거나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 부정적 감정
▷부정적 기분
⑤ 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음(예: 행복, 만족감 혹은 사랑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음)
▷해리 증상
⑥ 자기 주변이나 자신에 대한 현실감의 변화(예: 다른 사람의 시점으로 자신을 봄, 멍하게 있는 것,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낌)
⑦ 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전형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때문이고 두부 손상, 알코올 혹은 약물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외합니다.)
*해리(dissociation): 해리는 무의식적 방어기제의 하나이며, 한 개인에게 있어 모종의 일련의 심리적 또는 행동적 과정을, 개인의 정신활동에서 격리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의식과 동떨어진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한 부분이 분열되는 것으로, 현실적인 상황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그것을 경험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회피 증상
⑧ 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⑨ 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상시키는 외부 요인들(예: 사람 장소, 대화, 활동, 물건, 상황)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각성 증상
⑩ 수면장애(예: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렵거나 편히 잠을 못 잠)
⑪ 전형적으로 타인이나 물체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 과민한 행동과 분노
▷폭발(유발 인자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음)
⑫ 과각성
⑬ 집중의 어려움
⑭ 과도한 놀람 반응
3) 증상(B항목)의 지속 기간은 사고 이후 3일 이상 1개월까지입니다.
※주의: 증상은 일반적으로 사고 직후에 시작되나 적어도 3일 이상에서 1개월까지 지속되어야 기준을 만족합니다.
4)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합니다.
5) 증상이 물질(예: 약물, 알코올)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또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미국 정신의학회 DSM-5)
자세한 진단 기준은 시대별로 다르고 미국 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의 기준도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1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면 진단될 수 있습니다.
1) 실제 죽음이나 죽음에 대한 위협, 심각한 부상 또는 성폭력에 다음 한 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노출됩니다.
①외상성 사건을 직접 경험
②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직접 목격
③가까운 가족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가 실제로 사망하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을 경험한 경우, 사건은 반드시 폭력적이거나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어야 합니다.)
④외상성 사건의 혐오스러운 세세한 내용에 대한 반복적이거나 심한 정도로 노출을 경험합니다. (예: 사체를 수습하는 긴급구조대원들, 아동 학대의 자세한 내용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경찰관)
※주의: ④항목은 그 노출이 직업과 관련되지 않으며 전자 매체, 텔레비전, 영화 혹은 사진을 통한 노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다음의 침습적 증상들이 사건 이후 한 가지 이상 나타납니다.
①반복적, 불수의적 그리고 침습적이고 괴로운 외상 기억
②내용이나 정동이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반복적인 괴로운 꿈
③외상성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듯이 느끼거나 행동하는 해리 반응(예: 플래시백)이 나타납니다. (이런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한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전혀 인식 못 할 수 있습니다.)
④외상성 사건의 일부와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강력하거나 지속적인 심리적 고통
⑤외상성 사건의 일부와 유사하거나 상징하는 내적 혹은 외적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저한 생리적 작용
3)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자극에 대한 지속적인 회피가 사건이 일어난 뒤 시작되고, 다음의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①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②외상성 사건이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혹은 감정을 회상시키는 외부 요인들(예: 사람 장소, 대화, 활동, 물건, 상황)을 회피하거나 회피하려고 노력합니다.
4) 외상성 사건이 일어난 뒤에 시작되거나 악화되는 사건과 관련된 인지와 기분의 부정적인 변화가 다음 중 두 가지 이상 나타납니다.
①외상성 사건의 중요한 측면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 전형적으로 해리성 기억상실 때문이고 두부 손상, 알코올 혹은 약물과 같은 다른 요소들은 제외됩니다.
②자신과 타인 또는 세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지나친 부정적 믿음이나 기대
예) “나는 나쁘다”, “누구도 믿을 수 없다.”, “세상은 모든 것이 위험하다.”, “나의 모든 신경계가 완전히 망가졌다.”
③외상성 사건의 원인이나 결과에 대한 자신이나 타인을 비난하게 되는 지속적이고 왜곡된 인지
④지속적인 부정적 감정(예: 두려움, 공포, 분노, 죄책감 혹은 수치심)
⑤의미 있는 활동에 흥미를 갖거나 참여하는 것이 심하게 감소합니다.
⑥타인들로부터 고립되었거나 소외된 느낌
⑦긍정적인 감정을 지속적으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행복, 만족감 혹은 사랑하는 감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5) 외상성 사건과 관련된 각성과 반응의 심한 변화가 다음에서 두 가지 이상 사건이 일어난 뒤에 시작되거나 악화됩니다.
①전형적으로 타인이나 물체에 대한 언어적 또는 신체적 공격으로 표현되는 과민한 행동과 분노 폭발(유발 인자가 거의 혹은 전혀 없음)
②무모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
③과각성
④과도한 놀람 반응
⑤집중의 어려움
⑥수면장애(예: 잠들기 어렵거나 잠을 계속 자기 어렵거나 편히 잠을 못 잠)
6) 증상(진단 기준 B, C, D, E)의 기간이 1개월 이상입니다.
7) 증상이 임상적으로 심각한 고통이나 사회적, 직업적,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장해를 초래합니다.
8) 증상이 물질(예: 약물, 알코올)의 생리적인 반응이나 또 다른 의학적 상태에 기인한 것이 아닙니다.
▷세분화 여부
해리성 증상 동반: 개인의 증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지속적이거나 재발적인 증상을 경험합니다.
①이인증
자신 스스로의 정신 활동이나 신체에서 분리되거나 바깥에서 관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경험합니다.
(예: 마치 꿈속에 있는 듯한 느낌, 자신이나 신체의 비현실감을 느끼거나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듯한 느낌)
②비현실감
주위 환경을 비현실적으로 느끼는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경험(예: 개인을 둘러싼 세상을 비현실적으로, 꿈과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듯이, 왜곡되게 경험)
※주의
이러한 아형을 사용하기 위해, 해리성 증상은 반드시 물질의 생리적 효과(예: 알코올성 일과성 기억상실)나 또 다른 의학적 상태(예: 복합 부분 발작)로 인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세분화할 것
*지연성 표현: 사건 발생 후 최소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진단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할 때(일부 증상의 시작이나 표현이 즉각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참고:
1)site_급성스트레스장애(ASD), 재난정신건강 정보센터, 재난 중 반응, 재난과 정신건강문제
2)site_진단기준(DSM-5),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재난 시 반응, 재난과 정신건강 문제
3)site_해리, Naver 지식백과, 상담학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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