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결절의 치료 여부 또는 방법은 미세침 흡인세포검사(FNAC)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통적으로 미세침 흡인세포검사의 결과는 비진단적, 악성, 미결정, 양성 세포 소견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National Cancer Institute Thyroid FineNeedle Aspiration State of the Science Conference에서 발표한 Bethesda system은 두 개의 범주를 추가하여 비진단적, 양성, 비정형, 여포종양 혹은 여포종양 의심(Hurthle 세포 유형이면 구별하여 진단), 악성 의심, 악성으로 분류했습니다.
◈ 비진단적 결과(nondiagnostic/unsatisfactory)
비진단적 결과는 검체의 적절성(보존이 잘된 10개 이상의 여포세포로 이루어진 세포 군집이 6개 이상 보여야 함) 기준에 미흡한 경우입니다.
예외적으로, 아무리 세포가 적게 나오더라도 뚜렷한 비정형 세포가 보일 때에는 비진단적으로 진단하지 않습니다.
심한 염증을 동반한 고형 결절이거나 콜로이드 결절일 경우에는 세포가 적게 나오더라도 양성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미세침 흡인세포검사에도 비진단적인 낭성 결절은 신체검진 및 초음파 검사를 이용한 주의 깊은 추적 관찰이나 수술적 절제를 필요로 합니다.
특히 세포학적으로 비진단적인 결절이 고형 결절이라면 수술을 고려합니다.
◈ 양성 결절
일반적으로 증상이 없는 양성 결절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으며, 정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추적관찰을 합니다.
과거에는 양성 결절의 경우 혈청 TSH 농도를 정상 이하로 억제시키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표준치료로 인정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무작위 연구와 3개의 메타분석 결과에서 얻어진 증거들은 경계 범위의 저요오드 섭취 지역의 경우 혈청 TSH 농도를 정상 이하로 억제시키는 갑상선 호르몬 치료가 결절의 크기를 약간(5~15%) 줄일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요오드 섭취가 충분한 인구군에서 얻어진 결과는 설득력이 낮으며, TSH 수치를 0.1~0.2 mIU/L 미만으로 억제시키는 것은 증상을 유발할 뿐 아니라 부정맥 및 골다공증의 위험도를 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모든 학회에서 양성 갑상선 결절에 대한 일상적인 억제 치료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절의 크기가 증가되어 반복 시행한 세포검사에서 양성을 보인 경우에는 지속적인 추적관찰 혹은 수술적 개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메타분석에 의하면 갑상선 호르몬 치료보다는 에탄올, 레이저 및 고주파절제 등의 비수술적 치료들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들 갑상선 결절의 비수술적 치료방법은 갑상선 결절의 크기를 줄여서 증상 또는 미용상의 문제를 호전시킵니다.
1) 에탄올 절제술
양성 결절 내로 고농도 에탄올을 직접 주입해 세포의 파괴를 유도하는 시술입니다. 모든 시술 과정은 초음파를 보면서 이루어지며, 갑상선 결절에서 액체를 뽑아낸 뒤 적당량의 에탄올을 주입합니다.
시술 대상은 2회 이상의 조직검사에서 양성으로 진단이 되었으며, 크기가 2cm 이상이면서 점점 자라거나 미용적 문제, 삼킬 때 이물감, 통증 등의 이상 소견이 있을 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에 비해 시술이 좀 더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합니다. 액체 성분이 90% 이상인 결절에 대해서는 에탄올 절제술을 먼저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고주파 절제술
결절 내부에 1mm 굵기의 가느다란 바늘을 삽입한 후 고주파를 발사해 주위 세포의 이온이 서로 마찰을 일으켜 순간적인 고열이 발생되고, 그 열로 결절을 괴사시키는 치료법입니다.
환부 절개가 필요 없어 시술 후 목에 흉터가 남지 않으며, 국소 마취로 30분 정도면 시술을 마칠 수 있어 간편하고 빠른 일상 복귀가 가능합니다.
시술 대상은 에탄올 절제술과 동일하지만, 결절이 물혹인 경우에는 에탄올 절제술을 먼저 시도해보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주파 절제술은 정상 갑상선 부위나 부갑상선을 건드리지 않으므로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키는 일이 없습니다.
다만, 혹을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주파 열로 태워서 종양을 죽이는 것이므로 결절의 크기가 줄어드는데 일정 시간이 소요되며 초음파에서는 혹이 있던 흔적도 보이게 됩니다.
혹이 크다면 여러번 시술이 필요할 수 있으며 드물게 재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재발한다면 다시 조직검사를 하고 가능하다면 고주파로 다시 치료합니다.
갑상선암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주파 절제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갑상선 암인 경우는 수술이 가장 좋은 치료 방법입니다.
▷시술 전후 주의사항
-시술을 받은 날은 구역질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4시간 금식해야 합니다.
-시술 당일에는 목이 붓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출혈이 발생하여 기도를 압박하면 위험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 관찰 후 귀가해야 합니다.
-시술 후 48시간 동안은 시술 부위에 물이 닿지 않게 하고 목을 심하게 움직이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자가운전하여 귀가하는 것은 되도록 피해야 합니다. 시술 부위도 위험할 수 있고 운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시술 부위를 자꾸 만지면 작은 흉터가 생길 수 있고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수술적 치료법들의 사용은 갑상선 결절의 고형 성분의 양에 따라서 각각 다른 치료법이 우선적으로 제안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갑상선 낭종은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조직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증상 호전을 위해서 흡인 또는 에탄올 절제술이 권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흡인 후에 재발한 낭종은 에탄올 절제술로 치료하기를 권고합니다.
이처럼 낭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는 에탄올이 가장 효과적이고 간편한 시술법으로 제안되고 있지만, 고형 결절은 에탄올보다는 고주파 또는 레이저와 같은 열치료가 효과적입니다.
그 이유는 주입한 에탄올이 고형 결절 안에서 골고루 잘 퍼지지 않고 바늘이 들어간 자리를 통해서 갑상선 밖으로 누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출된 에탄올은 심한 통증을 유발하여 시술을 불충분하게 할 뿐 아니라 주변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고 갑상선 주변에 유착을 일으켜서 나중에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어렵게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율기능성 갑상선 결절의 치료도 에탄올 절제술이 권고되기도 하지만, 고주파 절제술을 통해 좋은 성적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 비정형 결절
비정형은 여포종양 의심, 악성 의심, 혹은 악성으로 진단하기에는 불완전한 세포의 구조적 혹은 핵 모양의 이형성을 보일 때 진단됩니다.
이 경우 악성 위험도는 5~15%입니다. 비정형 세포 소견으로 나온 결절에 대해서 미세침 흡인세포검사를 다시 시행하는 경우 대부분 진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20~25%에서만 다시 비정형으로 진단되므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세침 흡인세포검사를 반복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복한 미세침 흡인세포검사 세포 소견에서도 비진단적인 결과를 얻은 경우에는 임상적 위험 인자를 고려하여 면밀한 추적 관찰을 하거나 수술을 고려합니다.
*참고:
1)논문_안성연, 갑산선결절의 진단과 치료, 대한소아내분비학회지, 제11권, 제1호, 2006, 5~6p
2)논문_이가희, 갑상선결절의 진단 및 치료, J Korean Med Assoc, 제54권, 6호, 2011, 632~634p
3)소책자_갑상선 결절의 비수술적 치료,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2009
4)site_갑상선결절의 치료,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갑상선 질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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