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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랑바레 증후군(GBS)의 검사방법과 진단 2_뇌척수액 검사

자가면역질환

by gaulharu 2020. 10. 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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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척수액 검사 (요추천자)

 

뇌척수액 검사는 척추의 허리 부분에 부분 마취를 하여 척추강 내 뇌척수액을 뽑아내어, 뇌척수액에 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해질과 화학물질의 구성을 보는 검사입니다.

 

<출처: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질환백과, 뇌척수액 검사>

 

환자는 검사 전 소변과 대변을 보아야 합니다. 검사 동안 몸을 둥글게 한 태아자세로 가만히 누워 있고, 채취 후에도 당분간 가만히 누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보이는 알부민 세포해리는 길랑바레 증후군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검사 소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에서 처음에는 정상 소견을 보이다가 사지마비가 발생한 지 3일 이상 경과한 뒤에야 50%의 환자에서 알부민 세포해리가 관찰됩니다.

 

그러므로, 초기의 감별진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단백 농도의 증가와 함께 정상 혹은 50 cells/mm 미만의 단핵구 세포(알부민세포해리, albuminocytolog dissociation)는 환자의 80%에서 나타납니다.

 

뇌척수액 검사에서 뇌척수액 단백이 정상의 2배 이상 상승될 수 있고, 염증세포 증가 없이 단백질만 증가하는 이상 소견이 관찰됩니다. 

 

그러나 발병 1주일까지는 신경전도 검사 및 뇌척수액 검사 소견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길랭바레 증후군의 경우 정상의 뇌척수액압을 보입니다.

 

단백질 수치는 초기에는 흔히 정상이지만, 점차 증가하여 4-6주 후에 최고 수준에 도달합니다.

 

길랑바레 증후군의 아형 중 하나인 AIDP(급성 염증성 탈수초성 다발 신경병증)에서는 뇌척수액의 단백 상승 소견이 비교적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AMAN(급성 운동 축삭 신경병증)이나 일부 국소변이형 길랑바레 증후군에서는 두드러지지 않는 경향을 보이므로 결과를 해석할 때 이를 고려해야 하며 진단을 위한 반복적인 뇌척수액 검사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뇌척수액 검사는 뇌부종이 매우 심한 환자에서 시행할 경우 뇌척수액의 유출로 인해 급작스러운 뇌압 변동이 유발되어 심각한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검사 시행 전, 사전에 반드시 뇌전산화 단층촬영을 통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요추 부위의 수술로 인해 감염의 위험성이 있거나 검사 바늘이 들어가기 어려운 경우는 시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뇌척수액 검사 부작용 

뇌척수액 검사 후, 환자는 머리를 낮추고 수시간 이상 침상에서 안정을 취하도록 권유합니다.

 

이는 뇌척수액 검사 후 동반될 수 있는 저뇌압성 두통을 예방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검사 후, 요추 주변의 인대나 근육의 자극으로 국소적 통증이 수일간 지속될 수 있습니다. 드물게 바늘이 들어간 곳을 통해 감염과 염증이 유발되어, 오히려 뇌막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흔한 후유증은 뇌척수액을 빼냄으로써 일시적인 뇌압 저하가 일어나 앉거나 서면 두통이 심해지는 저뇌압성 두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절대 안정을 취하면 수일내에 사라지게 되며 드물게 지속되는 경우에는 뇌척수액이 새는 곳을 막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의 아버지는 다른 질환에 대한 진단을 위해 두 차례의 뇌척수액 검사를 받고, 허리 쪽에 극심한 통증으로 2~3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침대에 누웠다 일어나는 것, 의자에 앉거나 일어나는 모든 행위에 통증이 동반될 정도였습니다. 

 

신경과에서는 검사 자체의 영향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전까지 정상이었던 허리가 그 검사 직후부터 통증이 발생했다면, 과연 그 검사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합니다.  

 

1번의 뇌척수액 검사를 하고, 부족했던지 의사는 추가로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했고 저의 아버지는 완강히 거절했으나, 도움이 될까 싶어 아버지를 설득해 다시 재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겪어본 뇌척수액 검사는 나이가 있는 분들이 받기에는 꽤 힘든 검사입니다.

 

시술대 위에 태아처럼 옆으로 누워 다리를 구부리고, 거의 1시간을 그 자세로 있으면서 한두방울 씩 떨어지는 척수액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동안 환자의 의지만으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보호가가 자세가 유지되도록 도와야 합니다.

 

돌이켜보면, 후회스러운 검사였다고 생각합니다. 1차와 2차 검사 간격도 짧았고, 그만큼 환자에게 오는 부담도 큽니다. 

 

 

만약, 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만일에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까지 감안해야만 합니다. 

 

 

영상검사 

 

운동약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뇌전산화 단층촬영이나 MRI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참고:

1)논문_노학재 외 1인, 길랑-바레 증후군의 최신 지견, Journal of Soonchunhyang Medical Science, 15(2), 2009, 61~62p

2)논문_윤별아 외 2인, 길랭-바레증후군의 최신 지견, 대한신경과학학회지, Vol.37, No.1, 2019, 13~14p

3)site_길랭-바레증후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헬프라인, 희귀질환정보

4)site_약제팀, Guillain-Barre Syndrome(GBS), 서울아산병원, 약물정보, 최신의약정보

5)site_길랑-바레증후군, 서울아산병원, 건강정보, 질환백과

6)서식_뇌척수액 검사, 뇌척수액 검사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대한의학회 동의서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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