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산화제
항산화제는 지방간염을 일으키는 산화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줄여서 지방간염의 치료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비알코올 지방간질환에도 산화스트레스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항산화제의 치료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아직까지는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에서 항산화제의 효과가 입증된 것은 없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투여를 권장할 만합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로는 비타민E, 비타민C, 베타인(Betaine) 등입니다.
▷비타민E(Vitamin E, Alpha-tocipherol)
소규모 연구에서 지방간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보고와 함께 장기간 사용 시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어 지방간염의 치료에 적절치 못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연구에서 고용량의 비타민E (800 IU/일) 투여가 대조군에 비해 간 내 조직 소견의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고용량의 비타민E 투여는 대조군이나 Pioglitazone(피오글리타존)군과 비교해도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은 없었습니다.
Tonic 연구는 8세~17세 사이의 소아 지방간염 17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고용량 비타민E (800 IU/일)와 메트포르민(1,000 mg/일), 대조군의 효과를 비교한 대규모 RCT로 비록 대조군에 비해 ALT의 호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방간염이 호전된 환자의 수는 의미 있게 높았고 소아에서도 고용량의 비타민E 투여는 안전하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35,533명의 건장한 남성을 대상으로 비타민E (400 IU/일)와 셀레니엄의 효과를 장기간 비교환 SELECT 연구에서는 비타민E를 투여한 환자에서 대조약을 투여한 환자에 비해 전립선암의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여러 연구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고용량의 비타민E는 지방간염 치료에서 피오글리타존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며 우려했던 사망률의 증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장기간의 고용량 투여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대한간학회 지방간 질환 가이드라인에서는 고용량의 비타민E (800 IU/일)는 조직검사로 확인된 비알코올 지방간염 환자에서 간 조직소견을 개선하고 지방간염을 호전시켜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장기간 투여 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비타민C
한 연구에서 비타민C를 비타민E와 함께 사용했을 때 간효소 수치의 호전뿐 아니라 비알코올 지방간염의 조직학적 호전 특히 섬유화의 호전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 간세포 보호제
▷Ursodeoxycholic acid (UDCA)
UDCA는 간기능 검사의 이상이 있는 급만성 간질환에서 간장질환용제로서 현재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작용원리로 지방간염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고, 특히 고용량을 장기간 투여해도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 때문에 지방간염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4개의 연구에 대한 코크란 분석에서 간기능의 개선이나 조직학적 개선이 관찰되지 않아, 미국간학회 지방간질환 가이드라인에서는 UDCA가 효과 없는 것으로 치료에 권고되지 않습니다.
▷Pentoxifylline(펜톡시필린)
펜톡시필린은 비선택적 TNF-α 길항제(억제제)로 지방간염을 악화시키는 작용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의 분비를 억제하여 산화스트레스와 apoptosis(세포자연사)를 감소시켜 지방간 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poptosis(세포자연사): 세포의 수축, 핵의 절단 등의 형태학적 특징을 갖고 염증을 남기지 않는 세포 사멸의 한 종류
이와 함께 최근에는 펜톡시필린이 지방의 산화를 감소시켜 지방의 산화 부산물에 의한 간 손상을 억제시킨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소수의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pilot연구에서는 ALT와 AST 수치의 호전과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펜톡시필린은 동물실험에서도 지방간염을 감소시켜 항섬유화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55명의 지방간염 환자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대조군연구에서 위약군에 비해 조직학적 개선이 있었으며,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섬유화에 대해서도 호전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로 권장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규모의 연구 자료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참고:
1)논문_박상훈, 비알코올 지방간 질환의 약물치료, 대한내과학회지, 제86권 제4호, 2014, 427~428p
2)간행물_비알코올 지방간질환 진료 가이드라인, 대한간학회, 2013, 20~21p, 24~25p
3)논문_천갑진 외 1인, 비알콜성지방간 질환의 약물치료: 제한점, 2018년 대한내과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 253~25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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