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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레르기의 검사방법과 치료

기타 질환

by gaulharu 2021. 9. 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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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레르기의 검사방법

 

약물알레르기의 진단을 위해서는 자세한 병력 청취가 필수적이며, 약물피부반응시험과 혈액 검사가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1) 병력 청취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확인합니다.

 

▷복용한 약 전체의 상품명과 성분명

 

▷첫 증상 발현 시기

 

▷증상이 나타난 신체 기관의 종류(피부, 간, 신장, 폐 등) 및 피부 발진의 양상

 

▷약 복용 후 증상 발현까지의 시간 및 중단 후 증상이 호전될 때까지 소요 시간

 

 

▷해당 약물을 복용하게 된 이유

 

▷병용 약물

 

▷증상 호전을 위한 조치들(저절로 호전, 항히스타민제 복용, 응급실 방문 등)

 

▷동일 약물 혹은 교차 반응성이 있는 약물의 복용력(감작 단계 확인)

 

▷증상 발현 이후 동일 약제 혹은 유사 계열 약제 노출 여부 및 증상 재현 여부

 

▷후천성 면역결핍증후군 등 약물 과민반응 위험도가 높은 기저질환 동반 유무

 

 

2) 약물피부반응시험

▷1형 과민반응

피부단자시험(skin prick test)이나 피내반응 시험(intradermal test)을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베타락탐 항생제의 경우 피부반응시험의 검사법과 해석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어 널리 이용됩니다.

 

피부반응시험은 검사하는 약제의 농도에 따라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결과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비자극 농도(nonirritating concentration)를 이용하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일반적으로 피부단자시험을 먼저 시행하고 양성 반응이 나타나지 않으면 피내시험을 진행합니다.

 

피내시험은 피부단자시험을 시작한 농도의 1/100로 시작하며 음성이면 10배씩 농도를 점차로 증가시킵니다.

 

 

피내 시험은 드물게 전신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부시험 시행 10~15분 뒤에 3mm 이상의 팽진과 발적이 발생하는 경우 양성으로 판정합니다.

 

피부시험은 증상이 발생하고 3~6주 후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4형 과민반응

원인 약제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회복된 후 첩포시험(patch test)이나 지연형 피내반응시험(delayed intradermal test)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첩포검사는 검사의 특이도는 높으나 민감도가 낮은 단점(< 50%)이 있습니다.

 

스티븐슨-존슨 증후군/독성표피괴사융해증에서는 일반적으로 시행하지 않지만, 반점구진성 발진, 급성 농포성발진증후군, 또는 드레스 증후군에서는 도움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첩포시험에 사용하는 약제는 생리식염수나 바셀린(petroleum)에 희석하여 10~30%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며 48시간과 72시간 후의 반응을 판독합니다.

 

 

3) 검사실 검사

▷혈청 특이 IgE 측정법

1형 과민반응의 경우 ImmunoCAP (ThermoFisher, Uppsala, Sweden)을 통해 penicilloyl G (C1), penicilloyl V (C2), ampicilloyl (C5), amoxicilloyl (C6), cefaclor (C7) 다섯 가지의 약물의 특이 IgE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 검사는 일반적으로 민감도(32~68%)는 낮으나 특이도(95~98%)가 높아 약물피부반응시험과 함께 사용하면 약물알레르기 진단의 민감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Human leukocyte antigen(HLA) 대립유전자 검사

특정 약물과 연관된 HLA 대립유전자들이 밝혀지면서 중증피부유해반응의 예방에 일부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알로푸리놀 투여 전 HLA-B*5801 유전자 검사를 임상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호염기구 활성화 검사(basophil activation test, BAT)

호염기구 활성화 마커인 CD63, CD203c의 변화를 약물처리 전후 측정하여 즉시형 과민반응의 진단에 사용할 수 있으나, 현재 연구목적으로 주로 시행됩니다.

 

 

▷림프구 변환 검사(lymphocyte transformation test, LTT)

T세포를 원인 약물과 함께 배양하여 약물 특이 T세포의 활성도와 증식도를 측정하여 T세포 매개 지연형 과민반응 진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약물유발시험

약물유발시험은 약물이상반응의 진단을 위해 정해진 프로토콜에 따라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제를 직접 환자에게 투여하고 반응을 관찰하는 시험방법입니다. 

 

약물유발시험의 장점은 환자의 면역 학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약물대사에 관련되는 환자 개인의 특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제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성분 이외에 첨가물에 의한 반응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물유발시험은 약제에 대한 이상반응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잠재적 위험이 있어 고위험군에서는 일반적으로 약물유발시험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임상 증상이나 피부반응시험이나 혈액검사 등의 검사 결과가 모호해서 약물알레르기를 배제하거나, 원인 약 이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체약을 탐색하는 경우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유발시험은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에서 알레르기 전문의의 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일반적으로 원인으로 의심되는 약제가 환자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거나 향후 지속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다면 약물유발시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급성 질환 환자, 심각한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는 현재의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기 위해 반드시 해당 약물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물유발시험을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약물유발시험의 금기에 해당하는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신수포고정약진(generalized bullous fixed drug eruptions)

 

▷급성전신피진농포증

 

▷독성표피괴사융해증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드레스증후군

 

▷전신 혈관염

 

▷혈구 감소증

 

 

▷간염

 

▷신장염

 

▷폐렴

 

▷약물에 의한 자가면역질환 (전신 홍반 루프스, 보통천포창, 수포 유사천포창등)

 

아나필락시스와 같이 심한 반응이지만 대처가 가능한 경우에는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약물유발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약물유발시험은 약물이상반응의 원인 약제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고 안전한 대체약물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할수도 있습니다.

 

 

 약물알레르기의 치료

 

약물알레르기의 치료는 개인별, 상황별, 약물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긴급한 대처를 요하는 아나필락시스, 혈관부종 등은 원인 약물을 중단한 후 적절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적절한 치료를 병행하며 약물투여를 지속해야 할지, 아니면 중단을 해야 할지 각 경우의 득실을 따져서 결정하게 됩니다. 

 

중증 지연형 약물알레르기가 발생하는 경우, 특히 급성기에는 의심 약물은 물론 필요성이 낮은 약물 모두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약물알레르기 발생의 예방

 

약물알레르기의 원인 약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환자의 차후 안전한 의약품 사용, 대체 약물 선정, 약물 인허가 사항 반영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환자에게는 차후 동일 혹은 교차반응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의 재투여를 방지하기 위해 원인 약물이 표기된 의 약품안전카드를 발급해주고, 피해야 할 약물 리스트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체 투여가 가능한 약물을 주지 시켜야 합니다.

 

새로운 처방이나 수술을 받기 전에 담당 의료인에게 본인의 약물알레르기력을 반드시 알리도록 환자를 교육해야 합니다.

 

 

의료인은 약물 처방 시 약물알레르기 과거력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전자 의무기록 시스템에 경고 메시지를 표시해 재투여를 방지해야 합니다.

 

약물 전처치에 의한 약물약레르기 예방법은 비알레르기성에서 증상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반코마이신 투여 시 주입 속도를 늦춰 증상 발현을 예방하는 것과 요오드계 혈관조영제 투여 전에 스테로이드/항히스타민제 투여 전처치 등입니다.

 

 

알레르기성, 특히 IgE 의존적 아나필락시스의 예방에는 유용하지 않습니다.

 

약물알레르기가 발생했고, 원인 약물을 확진했으나 원인 약물이 질병 치료 혹은 예방에 반드시 필요하고, 다른 약물로 대체가 부적절한 경우에 탈감작(desensitization)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탈감작이란 개체의 과민성을 제거 및 감약시키는 수단입니다. 

 

탈감작법은 아스피린을 제외하고는 IgE 의존적 약물알레르기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탈감작법은 아직 공인되거나 표준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약물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기존 탈감작 성공 사례를 차용해서 시도해야 합니다.

 

약물알레르기 발생 사례 정보를 약물 인허가 기관에 제공하면, 시판 후 약물 인허가 사항에 반영시키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을 두고 2016년 기준 전국 27개 기관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를 개설하여 실제 의료환경에서 발생하는 약물알레르기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참고:

1)논문_이재현, 약물 알레르기, 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Vol.13, No.2, 2016, 100p

2)논문_김주희, 항생제 약물알레르기의 진단과 관리, 대한내과학회지, 제96권, 제4호, 2021, 330~332p

3)논문_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표준화위원회 외 18인, 약물알레르기 검사의 시행과 해석: 전문가 의견서, Allergy Asthma Respir Dis 5(5), 2017, 242~243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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