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이상반응(약물유해반응)이란?
약물이상반응(Adverse drug reaction, ASRs)이란 예방, 진단,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적절한 투여 경로로 치료 용량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뜻합니다.
약물의 약리학적 기전으로 이상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A형(type A)과 그렇지 않은 B형(type B)으로 흔히 분류합니다.
약물이상반응은 입원환자의 10~20% 가량, 외래환자의 25% 가량 경험할 정도로 비교적 흔하며, 대부분(~85%) A형 약물이상반응입니다.
1) A형 약물이상반응
약물의 약리학적 기전으로 이상반응이 예측 가능하고 용량 의존적입니다.
비교적 흔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약물의 특성을 이해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어느 정도는 발생 빈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과용량(overdose): 예를 들면, 경구 혈당강하제에 의한 저혈당의 경우
▷부작용(side effect): 항히스타민제에 의한 입마름, 졸림
▷2차 효과(secondary or indirect effect): 항생제 사용 후 장내 세균 변화에 의한 설사
▷약물 간 상호작용(drug interaction): erythromycin에 의한 테오필린 등의 혈중농도에 영향
2) B형 약물이상반응
약물의 약리학적 기전으로 이상반응을 설명할 수 없는 경우를 B형 약물이상반응으로 분류합니다.
B형은 A형에 비해 특징적으로 드물고, 대부분 용량 비의존적으로 나타나며, 중증 이상반응으로 발현되기도 합니다.
3) 약물알레르기
약물알레르기(Drug allergy)는 약물이상반응 중 면역학적 기전, 즉 이상반응이 T 세포 매개 혹은 IgE 의존적 면역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약물알레르기의 분류
약물알레르기는 약물투여로부터 증상 발현까지 걸리는 시간에 따라 즉시형과 지연형으로 나누며, 발현기전에 따라 알레르기성, 비알레르기성으로 분류합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을 기준으로 즉시형과 지연형 반응을 분류하지만, 드물게 즉시형 반응이 수시간(~6시간) 이내로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 환자들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중첩되기도 합니다.
1) 즉시형 과민반응
즉시형 과민반응은 약물투여 후 주로 1시간 이내, 최대 6시간 이내에 증상이 시작됩니다.
즉시형 과민반응의 증상으로는 두드러기, 혈관부종, 비염, 결막염, 기관지 수축, 설사, 구역질, 복통, 아나필락시스 등으로 발현되며 1형 과민반응에 의해 발생합니다.
2) 지연형 과민반응
지연형 과민반응은 약물 투여 후 최소 1시간 이후에서 수일에서 또는 수주 후에 나타납니다.
두드러기, 반점상구진발진, 혈관염, 접촉 피부염, 박탈성 피부염, 급성 농포성 발진 증후군(AGEP), 드레스 증후군, 스티븐스-존슨 증후군(SJS), 독성표피괴사융해증(TEN) 등으로 발현됩니다.
그리고 간염, 신장기능 저하, 폐장염, 빈혈 등 내부 장기기능이 손상이 흔히 동반됩니다.
지연형 반응은 4형 과민반응으로 분류되며, 주로 관여하는 T세포와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따라 4개의 아형으로 다시 분류합니다.
3) 알레르기성 약물이상반응
알레르기성은 면역반응의 종류에 따라 I형(IgE 매개반응), II형(IgG 및 보체 관여), III형(IgG, IgM 면역복합체 침착), IV형(T세포 관여) 등으로 세분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한 가지 이상의 면역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4) 비알레르기성 약물이상반응
비알레르기성(nonallergic) 약물이상반응은 과거 가성알레르기(pseudo allergic), 아나필락시스양(anaphylactoid) 반응으로 분류되었던 이상반응입니다.
약물에 의해 비만세포나 호염기구가 직접 자극되어 다양한 매개물질이 분비됨으로써 1형 과민반응과 유사한 임상 증상이 나타납니다.
아스피린과 비스테로이드성 진통소염제에 의한 과민반응, 퀴놀론계 항생제, 반코마이신, 마약성 진통제 등에 의한 mas‐related G‐protein coupled receptor member X2 (MRGPRX2)의 경로를 통한 비만세포 자극 또는 탁센 계열 항암제 투여 시 발생하는 주입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 약물알레르기의 원인 약물에 대한 진단
약물알레르기가 발생하면 치료약물의 재선정과 차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상반응 발생과 시간적 인과성을 가진 투여 약물들을 대상으로 실제 약물알레르기를 일으킨 원인 약물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심 약물을 잘못 진단하면 향후 환자의 약 선택에 제한이 있고, 환자는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한 치료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약물알레르기의 병력이 있고, 동등한 효과를 지닌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다면, 원인 약물을 정확히 알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합니다.
페니실린계 항생제, 진통소염제, 국소마취제 등에 의한 약물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경우, 중증 약물알레르기 병력이 있었던 경우 등 외에는 개개인의 의학적 상황에 따라 확진을 위한 검사를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직접 약물을 이용해 환자에게 시행하는 피부반응검사가 음성이거나 시도 자체가 여의치 않을 때는 생체외검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 특이 IgE 검사, 특이 IgG 검사, 전혈을 이용한 히스타민 유리검사 등이 상업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확진검사로 확립된 검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지 않아 음성이 나와도 약물알레르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양성이 나와도 인과 관계를 확신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생체외검사 시행 결과를 해석하는데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약물유전체학의 발전으로 특정 약물과 연관된 HLA (human leukocyte antigen) 대립인자들이 밝혀지면서 중증 약물알레르기의 진단과 예방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의심약물 중 원인약물을 유추할 수 없는 경우와 약물알레르기 증상이 의학적으로 제어가 어렵고 치명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스티븐스-존스 증후군, 독성표피괴사융해증, 드레스 증후군, 혈관염, 급성 농포성 발진 증후군, 주요 내부장기부전 동반 등)는 약물유발검사를 시행해서는 안됩니다.
전신 동반질환이 있을 경우, 임산부, 의심 약물 외에도 동등 효능의 대체 약물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유발검사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약물알레르기의 병력이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약물알레르기 발생 여부를 스크리닝 하는 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약물유발검사는 약물알레르기 발현에 대처가 가능한 숙련된 의료진과 응급 약물 투여가 가능한 의료 환경에서 시행해야 합니다.
*참고:
1)논문_이재현, 약물 알레르기, The Journal of Medicine and Life Science, Vol.13, No.2, 2016, 98~100p
2)논문_김주희, 항생제 약물알레르기의 진단과 관리, 대한내과학회지, 제96권, 제4호, 2021, 328~3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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