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랑바레 증후군과 그에 따른 아형 질환, 그리고 파제트병은 모두 자가면역질환이자 희귀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 희귀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모두 5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매해 조금씩 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을 받더라도 산정특례 적용이 만료된 시점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은 크게 중증난치질환, 희귀 질환 외에도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등이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별 산정특례 적용기간과 본인 부담률, 재등록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부분은 급여항목에 들어가는 진료비/검사비/약제비 등에 대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비급여항목은 적용이 되지 않으며, 산정특례기간이 만료되기 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등록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 길랑바레 증후군(길랭-바레증후군)
▷기준
①급성 및 아급성으로 진행하는 전신적 신경병증
②상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배제되어야 함
▷검사: 임상진단+근전도 검사
▷재등록: 해당 질환으로 인한 말초 운동신경 이상이 위약 또는 신경전도에서 남아 있는 경우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근전도 검사
▷특정기호 V126, 상병코드 G61.0, 상병일련번호 01
◈ 밀러피셔증후군(밀러휘셔증후군)
▷기준
① 비교적 급성 발병의 외안근 운동의 제한(external ophthalmoplegia), 운동 실조(ataxia), 건반사 저하(generalized hyporeflexia)의 증상을 보이면서 이러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신경학적 이상 질환이 배제된 경우
②때로는 외안근 운동의 마비만 관찰되는 partial form도 존재함
③Anti–GQ1b anti body가 양성을 보일 수 있어 확진에 도움이 됨
▷검사: 임상진단
▷재등록: 해당 질환에 의한 외안근 운동의 제한 또는 운동 실조가 남아 있는 경우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126, 상병코드 G61.0, 상병일련번호 03
◈ 다초점운동신경병증(전도차단동반)
▷기준
위축이 동반된 진행성 비대칭성 운동신경병으로 신경전도검사에서 전도차단 소견을 보이거나,
Srum anti–GM1 IgM 양성이거나,
위팔 신경 얼기(brachial plexus)의 조영증강이나 비후(hypertrophy) MRI 소견이 있는 경우
▷검사: 임상진단+근전도검사 or 영상검사+임상진단+근전도검사 or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 검사+임상진단+근전도검사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126, 상병코드 G61.8, 상병일련번호 02
◈ 만성 염증성 탈수초증 다발신경병증
▷기준
아급성 또는 만성으로 발생하는 다발성 탈수초성 신경병으로 근전도검사상 탈수초성 소견을 확인
▷검사: 임상진단+근전도검사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나 질환 활성이 임상 증상과 신경전도검사에서 남아 있는 경우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근전도검사
▷특정기호 V126, 상병코드 G61.8, 상병일련번호 03
◈ 파제트병(파젯병)
1) 두개골의 파제트병
▷기준
ALP의 상승과 더불어 X–ray상에서 뼈 흡수와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소견, 그리고 뼈의 변형이 보이는 경우
▷검사: 영상검사+임상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0, 상병일련번호 01
2) 기타 뼈의 파제트병(파젯병)
▷기준
ALP의 상승과 더불어 X–ray상에서 뼈 흡수와 뼈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소견, 그리고 뼈의 변형이 보이는 경우
▷검사: 영상검사+임상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 상병일련번호 01
▷부위별
-여러 부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0, 상병일련번호 동일)
-어깨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1)
-위팔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2)
-아래팔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3)
-손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4)
-골반 부분 및 대퇴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5)
-아래다리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6)
-발목 및 발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7)
-기타 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8)
-상세불명 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89)
3) 상세불명의 파제트병(파젯병)
▷기준
Abnormal head shape(비정상적인 머리 모양)을 보이는 환자에서 X–ray, CT, 3D–CT 등을 통해 cranial suture(두개봉합, 머리뼈봉합)의 premature fusion(조기 융합)이 확인 되는 경우
▷검사: 영상검사+임상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 상병일련번호 01
▷부위별
-여러 부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0, 상병일련번호 동일)
-어깨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1)
-위팔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2)
-아래팔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3)
-손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4)
-골반 부분 및 대퇴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5)
-아래다리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6)
-발목 및 발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7)
-기타 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8)
-상세불명 부분 (특정기호 V213, 상병코드 M88.99)
산정특례의 대상인지의 여부는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대상질환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해당 질환이면서,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어렵지 않게 산정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는 이전 포스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 자가면역질환이라면 챙겨야 할 산정특례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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