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백신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의 종류와 과민반응

기타 질환

by gaulharu 2021. 1. 21. 00:14

본문

백신은 다양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각각의 성분들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며, 특히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은 극히 드뭅니다. 

 

하지만, 백신을 맞는 입장에서는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백신 성분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안전한 백신으로 대체해 접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계란 알레르기, 젤라틴 알레르기, 항생제 알레르기, 라텍스 알레르기, 효모 알레르기, 티메로살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 등이 있습니다. 

 

 

계란 알레르기

 

EuroPrevall 프로그램을 이용한 메타분석 결과 식품 알레르기의 유병률은 소아의 12%, 성인의 13%였고, 이중맹검 위약 대조군 시험 결과 전 연령의 3%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중 계란 알레르기는 소아 연령에서 0.5%~2.5%의 유병률을 보이는 가장 흔한 식품 알레르기이며, 갑각류가 가장 흔한 원인인 성인에 비해 계란과 땅콩이 소아 아나필락시스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조류의 세포를 이용해 배양한 MMR(홍역·볼거리·풍진), 인플루엔자, 황열 백신과 같은 경우 미량의 난알부민이 잔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잔류 난알부민에 의해 난백에 감작된 개체에서 알레르기 반응 또는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MMR 백신은 비록 닭배아 조직에서 배양했지만, 난알부민이 0.001μg/0.5mL 이하로 거의 남아있지 않아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알레르기 과민반응은 젤라틴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난알부민과의 교차 물질이 0.5~1.0ng가량 들어 있으므로 계란에 매우 민감한 소아에서는 MMR 백신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에게서 MMR 접종 후 IgE 매개 두드러기와 혈관 부종이 발생한 증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잔류 난알부민으로 인해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던 인플루엔자 백신 역시 최근에는 잔류 난알부민을 1μg/0.5mL 이하로 낮추어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이 0%~0.08%로 매우 드뭅니다. 

 

 

그러므로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아나필락시스의 과거력이 없던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서 이들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의 발병이 보고되고 있으며, 국내 접종 보고에서도 2008년 이후 29건의 인플루엔자, 2건의 MMR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백에 대한 감작의 정도 또는 과거의 아나필락시스 유무만으로는 MMR과 인플루엔자 백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를 배제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응급상황에 대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젤라틴 알레르기

 

젤라틴은 소와 돼지의 결합 조직에서 유래하는 단백질로 일본뇌염 사백신과 생백신, 수두, 대상포진, 일부 MMR 백신에 미량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젤라틴 알레르기 환자에게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천에서 시행된 국내 보고에서도 일본뇌염 생백신, 사백신 모두에서 0.9%의 접종 후 두드러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젤라틴, MMR, 일본뇌염 백신의 첫 번째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나타난 경우 나머지 접종은 취소하거나 가능하다면 젤라틴이 없는 백신으로 대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항생제 알레르기

 

네오마이신은 가장 흔히 백신에 사용되는 항생제이나, 전세계적으로 단 1 예의 백신 잔류 네오마이신에 의한 아나필락시스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오마이신은 전신 알레르기 반응보다는 접촉 피부염과 같은 비 IgE 매개 과민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네오마이신에 아나필락시스가 있었던 환자에게는 네오마이신을 함유한 백신을 접종하지 않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지연형 과민반응의 경우는 접종 금기는 아닙니다.

 

그 외 스트렙토마이신, 젠타마이신, 폴리믹신 B는 약물로 사용하였을 경우 IgE 매개 과민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백신 접종과 관련한 이상반응은 아직 보고된 바 없습니다.

 

 

 라텍스 알레르기

 

 

백신 자체는 라텍스를 함유하고 있지 않으나 백신 밀봉마개 또는 주사기의 피스톤에 존재하는 라텍스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라텍스를 함유하고 있는 자연 고무 라텍스(natural rubber latex)나 건조 자연 고무(dry natural rubber)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나, 합성 고무나 합성 라텍스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백신 제품만 보고 자연 제품인지 합성 제품인지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제품설명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의 Advisory Committee on Immunization Practices (ACIP)에서는

 

“라텍스에 중증 아나필락시스 과거력이 있는 개체에서는 자연 고무를 밀봉 마개나 피스톤에 사용한 모든 백신 접종이 금기이나 접종을 통한 이득이 아나필락시스의 위험보다 큰 경우에 한해서만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를 제외한 라텍스 알레르기 개체에서는 안전하게 사용 가능하다”라는 권장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주사기의 실린지에 라텍스를 포함하는 2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은 라텍스 아나필락시스의 과거력이 있는 개체에게는 접종 금기이며, 라텍스를 사용하지 않는 백신으로 대체 접종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효모 알레르기

 

Saccharomyces cerevisiae와 같은 효모 유래 재조합 B형 간염 백신이 효모 알레르기가 있는 개체에서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IgE 매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1990년부터 2004년까지 미국의 예방접종 이상반응 감시 체계에 보고된 107명의 효모 과민반응 의심 사례 중 15명은 백신 잔류 효모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중 11명은 재조합 B형 간염과 4명은 인유두종 바이러스와 같은 효모 잔류 백신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보고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미국에서 접종된 재조합 B형 간염 백신은 약 2억 7천만 건으로 접종 건수 대비 아나필락시스의 가능성은 극도로 낮았습니다.

 

효모에 감작되어 있는 개체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효모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개체에서는 효모가 함유되지 않은 대체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티메로살 알레르기

 

티메로살과 같은 보존제는 비 IgE 매개 과민반응 또는 알레르기 질환을 악화시키는 악화 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2예의 인플루엔자 백신에 함유된 티메로살에 대한 IgE 매개 과민반응이 보고 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유 알레르기

 

DTap, Tdap 백신의 잔류 카세인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이 미국에서 보고된 바 있어, 우유 알레르기 환자에게서도 접종 후 주의 깊은 관찰을 필요로 합니다.

 

 

백신 성분에 의한 비 IgE 매개 과민반응

 

1)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DPT,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단백결합 폐구균, A형 간염, B형 간염 백신의 면역원성을 강화시키기 위한 보강제로 많이 사용됩니다.

 

 

주로 대식세포근막염과 같은 접종 부위의 염증반응의 유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IgE 매개 과민반응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2) 폴리소르베이트 80

폴리소르베이트 80은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단백결합 폐구균, 4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등의 안정제로 흔하게 사용되는 화학물로 주로 비 IgE 매개 과민반응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양 반응의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호주에서 시행된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접종 국가 사업 결과 4가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 10만 접종당 2.6건의 아나필락시스의 발생이 보고되었습니다.

 

2가 백신에 포함되지 않은 바이러스형인 인유두종 바이러스 11형에 의한 이상 면역 반응, 잔류 효모 단백질, 또는 폴리소르베이트 80이 주원인일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같은 백신으로 진행 된 18만여 접종에서는 단 한 건의 아나필락시스도 보고되지 않아 정확한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호주 연구에서 38만 접종 가운데 보고된 25건의 백신 과민반응 중, 3명만이 IgE 매개 과민반응이었으며 그중 2명만이 아나필락시스였음을 보고했습니다.

 

그 뒤 수많은 연구들을 통해 처음에 제기되었던 과다한 아나필락시스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었으며, 아나필락시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 타 백신에 비해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입니다.

 

 

3) 변성 독소 가성알레르기

디프테리아나 파상풍 예방 접종에 사용되는 변성 독소는 주로 발열과 같은 전신 증상의 흔한 원인이나, 드물게 아나필락시스양 반응과 같은 중증 비 IgE 매개 과민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참고:
1)논문_양현종, 백신 성분 알레르기반응, Allergy Asthma Respir Dis 2(3), 2014, 160~162p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