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의 금기사항은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경우이며 이는 백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의 상태를 말합니다.
백신이 금기 상황에서 투여될 경우 야기되는 결과는 매우 심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란에 대해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알레르기 반응을 가진 사람에게 부화란을 사용하여 만든 인플루엔자 백신을 투여하면 심각한 상태나 사망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금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백신을 접종하면 안 됩니다.
주의사항은 금기사항과 비슷하게 백신 접종이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면역 생성을 저하시킬 수 있는 상태(예: 수혈을 받은 후 홍역에 대한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홍역 백신을 투여하는 경우) 등 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의사항에 해당하는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을 연기합니다.
하지만 백신 접종으로 질병을 예방하여 얻어지는 편익이 이상반응의 위험을 능가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백신을 접종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DTap을 투여한 후의 지속적인 울음 또는 고열 이후 백일해 백신 접종의 주의사항이지만, 그 접종 대상자가 백일해에 노출될 위험이 클 경우 백신을 투여합니다.
만약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부작용을 치료해 주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백신 접종 금기/주의사항
1) 일반적인 백신 접종의 영구적인 금기사항
▷백신 성분에 대해서 또는 이전 백신 접종 후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백일해 백신 투여 7일 이내에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2) 소아기의 백일해 함유 백신 접종의 영구적 주의사항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접종 48시간 이내에 40℃의 발열, 발생한 탈진 또는 쇼크와 같은 상태, 3시간 이상 달래지지 않고 지속되는 울음
▷발열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3일 이내에 발생한 경련 (단, 상기 주의사항은 소아기 DTap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하더라도 청소년 및 성인용 Tdap 접종 시에는 주의사항이 아님)
3) 생백신의 일시적인 주의사항
▷임신, 면역저하
4) 일적인 주의사항
▷중등도 또는 심한 급성기 질환은 모든 백신의 접종시 주의
▷최근에 항체 함유 혈액제제를 투여받은 경우에는 MMR과 수두 함유 백신 접종 일정에 주의를 요함(대상포진 백신은 미해당)
◈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감시 체계
1971년부터 쥐 뇌조직 배양 Nakayama주 일본뇌염 사백신 접종을 시행해 오던 중 1994년 일본뇌염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한 사망례가 연이어 발생되어, 1994년도에 예방접종 이상 반응 감시 체계가 도입되었고, 2000년부터 전산화되었습니다.
2001년부터는 의사의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신고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관리과와 보건소, 의사, 환자 간의 유기적인 웹 기반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어 있습니다.
◈ 백신 과민 반응의 진단
미국의 Hypersensitivity Working Group of the Clinical Immunization Safety Assessment (CISA) Network에서 백신 과민반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알고리듬(algorithm)을 발표하여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백신에 의한 과민반응이 IgE 매개 과민반응인지, 비 IgE 매개 과민반응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합니다.
IgE 매개 과민반응에서는 알레르기 피부시험(skin prick test)과 피내 시험 또는 젤라틴, 라텍스, 난알부민, 효모 등에 대한 특이 IgE 항체검사를, 비 IgE 매개 과민반응에서는 첩포시험을 통해 과민반응의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알레르기 피부시험은 먼저 1/10 농도로 희석한 백신 또는 항원으로 피부시험을 하고, 음성인 경우 희석하지 않은 백신 또는 항원을 사용하여 피부시험을 시행합니다.
희석하지 않은 피부시험이 음성이라면 1/100 농도로 희석한 백신으로 피내 시험을 하고, 음성인 경우 마지막으로 1/10 농도 피내 시험을 시행합니다.
◈ 백신 과민반응 환자에게서의 재접종
대한소아과학회의 예방접종 지침서에서는 이전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등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는 영구적 금기사항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CISA network에서는 백신에 의한 IgE 매개 과민반응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같은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경우는 접종으로 인한 득/실(risk/benefit)을 따져 다음과 같은 방법을 택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①과민반응의 원인이 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백신으로 바꿉니다.
②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거나, 백신이 복합제라면 단일제로 바꾸어 서로 다른 날에 접종합니다.
③검사 결과가 음성이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의 과거력이 없다면 접종 후 1시간 동안 관찰합니다.
④검사 결과는 음성이지만,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와 같은 중증 과민반응의 과거력이 의심된다면 1/10 용량을 먼저 접종한 뒤 30분 이상 관찰합니다. 30분 동안 괜찮다면 나머지 9/10 용량을 접종 후 한 시간 동안 관찰합니다.
⑤검사 결과가 양성이지만,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하는 경우는 미국 소아과학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1/10로 희석한 백신 0.05mL를 접종하고 15~30분의 간격으로 4~5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량합니다.
◈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게서의 난알부민 함유 백신의 재접종
2002년 Zeiger에 의한 가이드라인에서는 백신 피부시험 반응과 난알부민 잔류량에 따라, 백신 피부시험이 양성이면서 잔류량이 1.2μg/mL 이상일 경우 4~5회의 분할 접종, 1.2μg/mL 미만일 경우는 2회 분할 접종을 제시했습니다.
백신 피부검사와 피내 검사의 위양성 문제 때문에 2009년도에 영국에서 발표한 신종플루에 대한 1가 H1N1 인플루엔자 백신 가이드라인에서는 난알부민 잔류량이 1.2μg/mL 미만일 경우는 피부검사 없이 접종 가능합니다.
또한, 과거에 계란 섭취 후 심혈관계 이상이나 호흡기 이상을 보였던 고위험군에서는 1/10을 먼저 접종 후 30분간 관찰, 그 뒤 나머지 9/10을 접종하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알레르기면역학회와 미국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의 Joint Task Force on Practice Parameter (JTFPP)에서는 계란 알레르기 환자의 경우 접종 과민반응에 의한 실보다 접종으로 인한 득이 크므로 반드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종 전 알레르기 피부검사나 피내 검사는 더 이상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JTFPP에서는 계란 섭취 후 아나필락시스의 과거력이 있는 개체에서도 분할 접종이 아닌 전량 접종이 가능하며, 대신 아나필락시스 발생에 대비하여 알레르기 전문의에게 접종받을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도 백신 내 난알부민의 잔류 함량이 매우 낮아 아나필락시스의 과거력이 있는 계란 알레르기 환자에서도 피부시험 없이 1회에 전량 접종을 해도 안전하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따라서 현재 계란 알레르기가 있는지, 과거에 계란 섭취 후 또는 동일 백신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한 적이 있었는지, 얼마나 심했는지에 따라 전량 접종 후 관찰 또는 단계적 분할 접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특히, 계란 알레르기 없이 인플루엔자 백신에만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경우는 백신 자체를 이용한 피부검사가 여전히 유용하며, 그 결과에 따른 분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1)논문_양현종, 백신 성분 알레르기반응, Allergy Asthma Respir Dis 2(3), 2014, 162~163p
2)논문_이소현, 백신제제의 특징, 용법 및 주의사항, 병원약사회지, 제29권, 제4호, 2012, 453~454p
코로나19 백신의 원리와 부작용 (0) | 2021.01.23 |
---|---|
백신 플랫폼의 종류와 코로나19 백신의 특징 (0) | 2021.01.22 |
백신 성분에 따른 알레르기의 종류와 과민반응 (0) | 2021.01.21 |
백신의 성분과 알레르기 반응 (0) | 2021.01.20 |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백신(Vaccine)이란? (0) | 2021.01.20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