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 9_애디슨병/재발성 다발연골염 外
자가면역질환은 원인을 모르는 질환이 대다수이며, 치료가 어려워 대부분 중증 질환 또는 희귀 질환에 포함되는 것이 많습니다. 완치가 어려운 만큼 각종 검사와 장기간 여러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경제적인 부담을 받게 됩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산정특례제로'를 통해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중증 난치 질환과 희귀 질환은 공단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부합할 경우, 5년간 급여항목에 한해 90%를 지원받게 됩니다. 즉, 환자는 10%의 의료비(급여항목에 있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만을 부담하면 되는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 부담하게 됩니다. 5년의 혜택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질환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된다면, 역시 공단의 재등록 심사기준에 맞..
자가면역질환
2020. 9. 28. 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