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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_산정특례_재등록

  • 중증 치매 산정특례 기준 2_카다실(CADASIL)

    2021.10.23 by gaulharu

중증 치매 산정특례 기준 2_카다실(CADASIL)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이면서 해당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본인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0~10%의 비용만을 부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환자 100% 부담입니다. 특히,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참 힘든 질환입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한다면 재등록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질환] - 자가면역질환이라면 챙겨야 할 산정특례제도란? 자가면역질환이라면 챙겨..

기타 질환 2021. 10.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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