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 10_길랑바레 증후군/파제트병
길랑바레 증후군과 그에 따른 아형 질환, 그리고 파제트병은 모두 자가면역질환이자 희귀 질환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러한 질환들에 대해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증난치질환, 희귀 질환은 산정특례 적용 기간이 모두 5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매해 조금씩 조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적용을 받더라도 산정특례 적용이 만료된 시점에는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산정특례 대상은 크게 중증난치질환, 희귀 질환 외에도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결핵, 중증 화상, 중증 외상, 중증 치매 등이 적용됩니다. 해당 질환별 산정특례 적용기간과 본인 부담률, 재등록 여부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의료비 부분은 급..
자가면역질환
2020. 10. 13. 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