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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치매 산정특례 기준 1_알츠하이머병 外

기타 질환

by gaulharu 2020. 11. 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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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는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특정 질환 환자들에 한해 비용 경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2005년도에 마련된 산정특례제도로 현재까지 혜택을 받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은 1,014개이며, 약 27만 명 정도 됩니다.

 

 

적용 대상은 암, 중증화상 및 중증외상, 결핵,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그리고 중증 치매가 있습니다. 

 

중증치매는 2017년부터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산정특례 적용 기간은 5년입니다.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검사비/약제비의 10%만 환자가 부담합니다. 비급여 항목은 100% 환자 부담입니다.

 

 

재등록은 기준에 부합할 경우 가능합니다. 단, 특정기호 V810은 매 1년간 60일만 혜택이 적용되며,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이 가능합니다. 

 

질환 진단을 받으면서, 본인의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인지 의사에게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면역질환] - 자가면역질환이라면 챙겨야 할 산정특례제도란?

 

자가면역질환이라면 챙겨야 할 산정특례제도란?

자가면역질환을 앓고 있다면, <산정특례제도>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이미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산정특례제도란 고액의 비용과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되는 특정 질환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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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0†)

 

▷기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에만 한정된 특별한 임상진단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검사들을 종합하여 진단을 합니다. 진단은 임상증상이 중요하므로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한합니다. 

①병력 청취

인지기능장애(언어능력. 지남력, 구성 능력, 추상적 사고력, 문제 해결 능력, 실행능력의 장애)에 대한 발병 이전의 상태와 비교, 감퇴 여부 확인)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인지적 감퇴 속도가 빠르고 경과도 나쁘며, 유전적 소인이 커 가족력을 가진 환자가 더 많습니다.

 


②신경학적 검사 : 치매의 다른 원인여부 확인

 

③뇌영상(뇌MRI나 뇌 CT)

MRI로 다른 치매 유발 질환의 유무를 확인하며, 해마와 각 대뇌피질 부위의 위축 여부를 관찰하고, 동반되는 혈관성 병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필수검사이며, 되도록 뇌MRI로 검사를 하나, 검사가 어려운 경우 뇌 CT로 확인합니다. 

 

④생물학적 지표

뇌척수액내 베타아밀로이드 1—42와 타우단백질의 비율과 노인판의 아밀로이드에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방사성추적자로 이용한 PET 영상을 통해 진단합니다.

 

⑤혈액검사: 치료 가능한 치매 질환 선별

 

⑥CDR(Clinical Dementia Rating, 임상치매척도) 또는 GDS(Global Deterioration Scale, 전반적 퇴화 척도), MMSE (Mini Mental State Examination, 간이 정신상태 검사)

 

⑦신경심리검사: 인지기능장애를 객관적으로 평가

알츠하이머병은 초기에 기억력 장애와 시공간능력의 장애, 이름대기 장애가 두드러지고, 진행할수록 실행증 및 전두엽 집행기능 장애가 뚜렷해집니다.

 

이는 혈관성 치매를 비롯한 다른 치매를 유발하는 병과 알츠하이머병을 구별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또한, 초로기 알츠하이머병인 경우 기억장애 이외의 시공간기능, 언어기능, 집행기능의 저하 및 실행증을 보이는 비전형적인 양상의 환자가 많습니다. 검사는 SNSB나 CERAD 또는 LICA를 통해 검사를 시행합니다. 

 

 

위 검사 결과 중 영상검사와 신경심리검사 결과 해당 치매상병의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또는 GDS 결과 5점 이상, 그리고 MMSE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CDR 3점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상검사 외 필요 시 혈액검사를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

-영상검사+임상진단+신경심리검사, CDR 또는 GDS, MMSE or

-영상검사+임상진단+CDR 또는 GDS, MMSE or

-영상검사+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임상진단+신경심리검사, CDR 또는 GDS, MMSE or 

-영상검사+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임상진단+CDR 또는 GDS, MMSE

 

▷재등록

중증치매 산정특례 등록기간 종료 직전 3개월의 재등록기간 중, 신경심리검사 결과 치매 임상소견을 보이고, CDR 검사 결과 중증도 2점 이상 또는 GDS 결과 5점 이상, 그리고 MMSE 결과 18점 이하의 검사 결과를 보이는 중증치매 환자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CDR 3점이상 또는 GDS 6점 이상, MMSE 10점 이하의 질환자의 경우, 신경심리검사를 실시하지 않되 신경과 및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확진한 경우에 산정특례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신경심리검사, CDR 또는 GDS, MMSE or

-임상진단+CDR 또는 GDS, MMSE

 

▷특정기호: V800, 상병코드 F00.0, 상병일련번호 01

 

 

알츠하이머병 2형(G30.0†)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00, 상병코드 F00.0, 상병일련번호 02

 

 

초로성 치매, 알츠하이머형(G30.0†)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00, 상병코드 F00.0, 상병일련번호 03

 

 

알츠하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초로성 발병(G30.0†)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00, 상병코드 F00.0, 상병일련번호 04

 

 

조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00, 상병코드 G30.0, 상병일련번호 01

 

 

만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1†)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1, 상병일련번호 01

 

 

알츠하이머병 1형(G30.1†)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1, 상병일련번호 02

 

 

◈ 알츠하어머형의 원발성 퇴행성 치매, 노년발병(G30.1†)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1, 상병일련번호 03

 

 

알츠하이머형의 노년성 치매(G30.1†)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1, 상병일련번호 04

 

 

비정형 또는 혼합형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G30.8†)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2, 상병일련번호 01

 

 

비정형치매, 알츠하이머형(G30.8†)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F00.2, 상병일련번호 02

 

 

만기발병을 수반한 알츠하이머병

 

▷기준/검사/재등록/재등록 검사: '조기발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기준과 동일 적용  

 

▷특정기호: V810, 상병코드 G30.1, 상병일련번호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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