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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3_강직성척추염/자가면역간염/결절성 다발동맥염

자가면역질환

by gaulharu 2020. 6. 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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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성 강직성척추염과 자가면역간염,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희귀질환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합니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 경우에 질환에 따라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는 90%를 경감받아, 환자는 10%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기준-연소성 강직척추염(강직성척추염)

 

1) 연소성 강직척추염

▷기준

16세 미만

 

영상소견 : 천장관절염이 일측 3등급 이상이거나, 양측 2등급 이상

 

HLA–B27 양성

 

④영상소견을 만족하면서 아래 임상적 기준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요통이 운동하면 좋아지나 휴식하면 좋아지지 않음

  -요추부 움직임이 sagittal과 frontal plane 모두에서 감소

  -흉곽 팽창이 연령 나이에 비해 감소됨

 

▷검사: 영상검사+임상진단 or 영상검사+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 검사+임상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특정기호 V133, 상병코드 M08.10

 

 

2) 연소성 강직척추염 기타부분(기준과 검사는 동일함)

특정기호 V133, 상병코드 M08.18

 

 

3) 연소성 강직척추염, 상세불명 부분(기준과 검사는 동일함)

특정기호 V133, 상병코드 M08.19

 

 

 산정특례 기준-강직척추염(강직성척추염)

 

1)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척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척추의 여러부위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0

 

 

2) 강직척추염, 후두환축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후두환축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후두환축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1

 

 

3) 강직척추염, 경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경추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경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2

 

 

4)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경흉추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경흉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3

 

 

5) 강직척추염, 흉추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흉추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흉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4

 

 

6)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흉요추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흉요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5

 

 

7) 강직척추염, 요추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②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요추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요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6

 

 

8) 강직척추염, 요천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요천부를 침범한 경우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요천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7

 

 

9) 강직척추염, 천추 및 천미추부

▷기준

2등급 이상의 양측 천장관절염 또는 3등급 이상의 편측 천장관절염 소견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천추 및 천미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검사: 영상검사와 임상진단

 

▷재등록: 강직척추염의 수정 뉴욕 기준을 만족하면서 천추 및 천미추부를 침범한 경우 임상진단으로 재등록 

 

특정기호 V140, 상병코드 M45.8

 

 

산정특례 기준-자가면역성 간염(자가면역간염)

 

▷기준

다른 간염의 원인을 배제하기 위한 검사를 시행하고 영상 검사에서 특이한 이상 소견이 없는 경우 항핵항체, SMA, LKM 등의 항체가 나타나고 간기능 검사에서 이상이 있는 경우 조직검사로 특징적인 소견에 따라 진단함

 

그러나 이미 간경변으로 진행한 경우 시행이 어렵거나 특징적인 소견이 사라지므로 조직검사 없이 임상검사나 스테로이드 치료 반응 소견 등으로 임상 추정 진단할 수 있음

 

▷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도말/배양검사 +임상진단 or

조직학 검사+임상 진단 or 

③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 검사+조직학+임상 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특정기호 V175, 상병코드 K75.4

 

 

산정특례 기준-결절성 다발동맥염 

 

▷기준

ANCA 항체 음성이면서 arterioles, capillaries, 또는 venules과 같은 아주 작은 소혈관을 침범 없이 중간 크기 또는 소혈관을 침범하는 necrotizing arteritis

 

조직학적 검사가 진단에 중요함. 조직학적 소견은 질병의 진행 단계와 침범한 기관에 따라 다른 소견을 보일 수 있음

 

 

▷검사: 특수생화학/면역학, 도말/배양 검사+조직학+임상 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고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소견만으로 등록

 

특정기호 V134, 상병코드 M30.0

 

 

위에 해당하는 질환들의 산정특례 기간은 5년이며, 기간 만료 전 재등록에 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정해진 기준에 부합되면 재등록도 가능합니다.

 

진료비 등의 경감 혜택은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해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로부터 소급 적용을 받게 되니, 되도록 30일 이내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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