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 2_자가면역뇌염/전신경화증/류마티스성 다발근통
자가면역질환을 진단받게 되면, 진단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산정특례가 신청되어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해당 질환이 산정특례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기준에 모두 부합해야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질환별로 진단에 필요한 검사 등을 진행해 진단이 되면, 희귀질환을 기준으로 5년간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9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10%의 비용만을 부담하는 제도가 바로 산정특례제도입니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혜택이 없으며, 5년이 지나서도 질병이 지속된다면 임상진단 또는 별도의 지정된 검사 등을 거쳐 산정특례 재등록이 됩니다. 이전 포스트에서 다뤘던 극희귀질환인 '자가면역뇌염'과 희귀질환인 '전신경화증'과 '류마티..
자가면역질환
2020. 6. 1.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