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 5_항인지질항체증후군/베체트병/크론병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베체트병, 크론병은 모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희귀질환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산정특례 대상입니다. 일단 산정특례 기준에 부합되면, 5년간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등의 항목에 90%의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자는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경감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산정특례 기준-항인지질항체증후군(항인지질증후군) ▷기준 ①항인지질 증후군의 한 가지 이상의 임상진단기준과 한 가지 이상의 검사실 진단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임상진단기준: -동맥이나 정맥, 작은 혈관에 1회 이상 발생되는 혈전증, -임신 중 발생되는 이유를 알 수 없는 1회 이상의 태령 10주 이후의 태아 사망 또는 1회 이상의 태령 34주 이내의 조산이나 태령 10주 이내의..
자가면역질환
2020. 7. 4. 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