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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치매 산정특례 기준 2_카다실(CADASIL)

기타 질환

by gaulharu 2021. 10. 2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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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특정 질환에 대해 환자의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이면서 해당 기준에 충족이 된다면, 본인 급여항목에 한해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90~10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환자는 0~10%의 비용만을 부담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단, 비급여 항목은 환자 100% 부담입니다. 

 

특히,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질환의 특성상 환자는 물론 보호자에게도 참 힘든 질환입니다.

 

 

중증 치매의 경우에는 최대 5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완치가 되지 않거나 질환이 재발한다면 재등록을 통해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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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다실

 

▷기준

카다실(CADASIL)은 드문 병이며, 진단을 위해서는 고혈압, 당뇨, 흡연 등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없는 젊은 환자에서 뇌경색 증상이 나타날 때 이 진단을 의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을 위해 뇌 영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뇌 MRI에서 기저핵, 백질, 및 뇌교 부위에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다발성 뇌경색이 보입니다.

 

<출처: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병리학적 검사상 현미경 소견에서는 침범된 소혈관의 벽이 두꺼워져 있으며, 그 직경이 상당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전자 현미경 검사상 침범된 소혈관에서 혈관평활근을 둘러싸고 있는 granular osmophilic material이 관찰되는데 비장, 간, 신장, 근육, 피부에서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상적으로 피부 생검에서 이러한 소견이 보인다면 카다실(CADASIL)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가족력을 보이므로 환자 자신을 포함 직계가족들을 대상으로 NOTCH3 유전자의 돌연변이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확진할 수 있습니다.

 

 

▷검사

영상검사+유전학 검사+임상진단

 

▷재등록

최초 등록과 동일하며, 5년 이후 재등록이 필요하다 사료될 경우 의료진의 임상 소견만으로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등록 검사

임상진단

 

▷특정기호 V900, 상병일련번호 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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