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양관리와 운동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에너지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형 당뇨병과 달리 1형 당뇨병은 초기에 비만이 없으나, 최근 청소년 시기에 비만이 늘어나는 것처럼 당뇨병 환아에서도 체중 과다 증가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올바른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루 필요한 칼로리 계산법
①성장기 동안: Traisman 공식 [1일 열량(㎉)=1,000+(만 연령 × 100)]
②성장기 이후: 표중체중 [남자: 키(m) ×키(m) ×22, 여자: 키(m) ×키(m) ×21] × 30-35㎉
▷영양소 섭취 방법
①탄수화물: 총열량의 55~60%를 섭취
②단순당보다 복합 탄수화물 섭취를 권유
③섬유소
당질의 흡수 속도를 늦춰주고 지질 대사를 개선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2살 이상의 어린이는 하루에 약 100㎈당 1~1.3g(하루 45g 미만)의 섬유소 섭취를 권합니다.
④설탕
총열량의 10%까지는 섭취가 가능하나, 고혈당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사에 포함되도록 조리 시 양념으로 사용합니다.
과도한 과당은 중성지방을 상승시킬 수 있어, 감미료로는 추천되지 않으며 과일과 채소 등 식품으로의 섭취는 허용합니다.
⑤지방
총 열량의 30% 이하로 유지하면서 포화지방산 10% 이하, 다가 불포화지방산 10%, 단일 불포화지방산 10% 이상, 콜레스테롤은 1,000㎉당 100mg으로 제한하여 하루 300mg 이하로 섭취하도록 합니다.
⑥단백질
미세단백뇨, 고혈압, 신증이 없는 경우에는 총열량의 정도를 단백질로 섭취합니다.
평소 식품 섭취량, 활동상태, 인슐린 치료 등을 고려해 식사 계획을 설정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일 3회의 식사와 2~3회의 간식으로 식사를 구성합니다.
매 식사에 총칼로리의 25%씩, 나머지 25%는 2~3번의 간식으로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장이 멈춘 것으로 생각되는 사춘기 중반 이후부터는 체중과 키의 변화를 자주 측정하여 칼로리를 재조정해야 합니다.
▷운동
유산소 운동(걷기, 조깅, 자전거 타기, 계단 오르기 등)을 30분 정도 일주일에 4일 정도 하는 것을 권하고 있으며, 운동 전후에 추가로 체조와 스트레칭 등으로 반드시 신체의 긴장도를 풀어야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많은 칼로리를 근육 등에서 소모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인 포도당과 근육이 포도당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인슐린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식후 1~3시간 사이에 운동을 하며, 운동 전 혈당이 100mg/dL 미만이면 운동 전에 간식 섭취가 보통 필요하며, 혈당이 250~300mg/dL 사이이면 케톤 유무를 측정 후 케톤이 나오면 운동을 중지합니다.
혈당이 300mg/dL 이상이면 케톤 유무와 상관없이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에 추가 간식과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당뇨병의 보험급여
제1형 당뇨병은 환자수가 적고 완치가 불가능한 희귀 난치성 질환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아직까지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형 당뇨병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부족하고, 이 병의 특성 등의 근거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질환 등록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산정특례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2011년도부터 당뇨병 소모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가 적용되었고, 2015년에는 제2형 당뇨병까지 확대되었습니다.
2018년 연속혈당 측정용 전극, 2020년 1월부터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 자동주입기까지 확대되었습니다.
1)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구입비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모든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①단, 만 19세 미만(처방일 기준) 및 임신 중인 경우는 인슐린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원
②임신 중 당뇨병환자의 경우 공단에 별도 등록신청 없이 지원
▷급여항목
①혈당측정검사지: 자가혈당 측정 시 사용하는 검사지(스트립)
②채혈침(란셋): 혈당측정 시 채혈기에 끼워 사용하는 침
③인슐린 주사기: 병형 인슐린을 뽑아 주사하기 위해 사용
④인슐린주사바늘(펜니들): 펜형 인슐린을 주사 시 펜의 끝에 꽂아서 사용
⑤연속혈당 측정용 전극(센서)
▷기준금액: 1일당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지원 (*나이는 처방일 기준)
▷지급기준
지원 대상자 | 기준 금액 | |||
인슐린 투여자 | 인슐린 미투여자 | |||
제1형 당뇨병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 | 2,5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품목 | 70,000원/주 | |||
제2형 당뇨병 | 만19세 미만 | 2,500원/일 | 1,300원/일 | |
만19세 이상 1인 인슐린 투여 횟수 |
1회 투여 | 900원/일 | 해당사항 없음 | |
2회 투여 | 1,800원/일 | |||
3회 이상 투여 | 2,500원/일 |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 2,500원/일 | 1,300원/일 |
①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 구입가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②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을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실구입가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이외 품목을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④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를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⑤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의 경우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청구지 및 지급
①청구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②지급일: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당뇨병환자 등록 및 소모성 재료 처방 의사
①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발행 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②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처방의사:
[제1형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제2형 당뇨병] 의사
[임신 중 당뇨병]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전문의, 가정의학과전문의, 산부인과전문의
2)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시행일: 2020년 1월 1일)
▷급여대상: 인슐린을 투여하는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품목: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기준금액
지원 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 | 210,000원/3개월 | 1,700,000원/개 |
▷지급기준
①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②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③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기준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청구지 및 지급
①청구지: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②지급일: 공단에 등록된 날로부터 지급 원칙
▷급여 대상자 인정기준
①제1형 당뇨병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 경구포도당섭취자극(or 글루카곤 주사 or 식사 후 등)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24hr 미만인 경우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나. 적절한 혈당조절을 위하여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다. 다음 상병에 해당하는 사람: [상병코드] E10.x, [상병명] 인슐린-의존당뇨병
*단, 위의 조건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제2형 당뇨병환자는 제외합니다.
3) 급여 대상자(환자) 등록 신청 방법
①대상자 확진: 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②급여 대상자(환자)등록 신청 방법
신청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및 출장소 | 요양기관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팩스(신분증 사본을 첨부)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등록 |
제출 서류 | 건강보험 당뇨병환자 등록신청서 | |
등록적용일 | -발급일로부터 90일 이내 접수시 등록일(신청일)을 발급일로 소급 -발급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접수 시 아래와 같이 등록 *방문접수의 경우: 공단에 방문 신청한 날 *우편접수의 경우: 우편소인 날짜 *팩스접수의 경우: 팩스 접수된 날짜 |
요양기관에서 등록한 날 |
※공단에 급여대상자로 등록된 이후에 처방전을 받아 구입한 경우에만 요양비가 지원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접속 경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사이버민원센터→ 건강보험 안내→ 보험급여→보험급여 內 '요양비' 항목 확인
*참고:
1)논문_신충호, 1형 당뇨병,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과학교실, 제45권 제10호, 2002, 1186p
2)site_보험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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