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면역질환 산정특례 기준3_강직성척추염/자가면역간염/결절성 다발동맥염
연소성 강직성척추염과 자가면역간염, 결절성 다발동맥염은 희귀질환으로, 강직성척추염은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류합니다. 산정특례는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 경우에 질환에 따라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진료비, 검사비, 약제비 등의 일부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의 경우에는 90%를 경감받아, 환자는 10%의 비용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환자가 100%를 부담해야 합니다. ◈ 산정특례 기준-연소성 강직척추염(강직성척추염) 1) 연소성 강직척추염 ▷기준 ①16세 미만 ②영상소견 : 천장관절염이 일측 3등급 이상이거나, 양측 2등급 이상 ③HLA–B27 양성 ④..
자가면역질환
2020. 6. 10. 00:04